운전원(1명): 7:10~16:10 (무급휴게시간 12:00~13:00) 월~금 주40시간
- 통학차량 등·하교 운행
- 통학차량 점검 및 정비
- 외부 프로그램(현장체험학습 등) 지원 차량 운행 및 안전 지도
- 시설 업무 지원 등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업무
- 기본월급여는 기본2066000원+급식비150,000원=2216000원이며 명절휴가비 2회 지급함. 가족수당 등 기타 복리후생비는 근로계약 시 정함.
통학차량실무사(2명): 7:10~9:50, 13:50~16:10 (무급휴게시간 9:50~10:20) 월~금 주25시간
- 통학차량 승·하차 관리
- 통학차량 탑승 학생 안전 지도
- 통학차량 내부 청소, 소독 및 주차장 주변 관리 등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 시급 12,570원, 명절휴가비 10만원*2회
※ 두 직종 모두 방학 중 비근무
※ 지원 방법 및 상세 내용은 관련링크(서울시교육청 일자리포털) 접속하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자격요건
[공무원·공공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 공무원은 검찰정법 제5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대한민국 국적자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