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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직급(직위) | 인원 | 업무내용 | |
|---|---|---|---|---|
| 일반 정규직 | 일반행정 (장애인) |
6급(주임) | 1명 |
|
| 계 | 1명 | |||
- 지원자격
| 구분 | 내용 |
|---|---|
| 공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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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근무조건 및 보수
| 채용분야 | 직급 | 근무시간 | 보수1) | 채용직급 | |
|---|---|---|---|---|---|
| 일반 정규직 |
일반행정 (장애인) |
6급 (주임) |
주5일 전일제 근무, 시차출퇴근제 적용 |
연 3,671만원 부터 (1단계 기준) |
|
- 우리원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 (세전, 성과급 미포함/경력에 따라 보수 책정 예정)
- 우리원 「복무규정」 제3조에 따라 주말 및 공휴일에 시험장 파견 및 업무 관련 출장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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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전형 및 일정
- 채용전형 ※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일반정규직(일반행정(장애인))
NCS
기반→ 1차
서류심사
[5배수]→ 인성검사 → 2차
종합면접
[1배수]→ 최종
합격자
발표
- 일반정규직(일반행정(장애인))
- 채용일정
| 구 분 | 일 정 | 비고 |
|---|---|---|
|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 | 2026. 7. 16.(목) ~ 7. 30.(목) | * 16:00 접수마감 |
| 1차 시험(서류심사) | 2026. 8. 4.(화) | |
| 1차 시험(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6. 8. 6.(목) | |
| 인성검사 | 2026. 8. 7.(금) | |
| 2차 시험(종합면접) | 2026. 8. 10.(월) | |
| 채용검증위원회 | 2026. 8. 12.(수) | |
| 2차 시험(종합면접) 합격자 발표 | 2026. 8. 14.(금) | |
| 제출서류 검증 등 | 2026. 8. 18.(화) ~ 21.(금) | |
| 임용예정일 | 2026. 8. 24.(월) |
- 채용일정은 기관운영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홈페이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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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7. 16.(목) ~ 7. 30.(목) 16:00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https://recruit.incruit.com/kuksiwon)
- 우편, 전자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5
차 시험(서류심사)
- 심사기준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학교교육(10) |
|
| 직업교육(10) |
|
| 경력사항(15) |
|
| 자격증(15) |
|
| 자기소개서(50) (직무역량 소개서) |
|
- 합격자 결정
- 서류심사 점수가 만점의 40%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함.
- 동순위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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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
- 일정: 2026. 8. 7.(금), 온라인으로 응시
- 출제범위 및 문제 수: 미정
- 직무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적격/부적격만 확인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함.
-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종합면접에 응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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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험(종합면접)
- 일정: 2026. 8. 10.(월), 시간 및 장소 미정
- 면접유형: NCS 기반 경험 및 상황면접
| 구 분 | 평 가 내 용 |
|---|---|
| 조직적합도 (인재상) |
|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인재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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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라인드 면접
- 최종면접 시 제출하는 일체의 입증자료 및 기타 개인정보는 인사담당자가 확인하며,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면접 전 공지를 통해 응시자가 직무와 무관한 개인 인적사항에 대해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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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우대사항은 중복 가능하며 가점은 전형별로 최대 10%까지 적용 (단, 법률가점의 경우 중복 불가) |
| 구분 | 우대내용 | 구분 | 우대전형 | |
|---|---|---|---|---|
| 서류 | 면접 | |||
| 법률가점 | 만점의 5%, 10% |
|
○ | ○ |
| 만점의 5% |
|
○ | ||
| 만점의 5% |
|
○ | ||
| 만점의 3% 또는 5% |
|
○ | ||
| 만점의 5% |
|
○ | ||
| 만점의 5% |
|
○ | ||
| 일반 가점 |
만점의 3% |
|
○ | |
| 만점의 5% |
|
○ | ||
| 만점의 2% |
|
○ | ||
| 서류심사 면제 |
|
○ | ||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점수 가산은 필기‧면접시험의 경우 만점의 4할 이상인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에 의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4명 미만의 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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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대상자 | 제 출 서 류 |
|---|---|
| 종합면접 대상자 |
|
- 제출방법
- 종합면접 대상자의 지원자격 충족 여부 및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 확인을 위한 용도로 면접 전 별도의 제출기한까지 제출서류 사본을 입사지원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야하며, 면접당일 원본 제출해야 함.(지원자격 미충족자 및 입사지원서 허위 기재의 경우 면접에 응시하지 못함.)
- 제출서류(입증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최종합격 후 제출서류 검증결과 오기재, 허위기재 등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재발급이 불가한 서류는 면접당일 원본대조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 제출서류 일체는 인사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며,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의 경우 대학에서 발급한 서류만 제출하거나, 아포스티유 확인 등을 받은 학력 증명서류의 사본 제출 가능(원본은 최종합격자에 한해 징구)
- 종합면접 대상자의 지원자격 충족 여부 및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 확인을 위한 용도로 면접 전 별도의 제출기한까지 제출서류 사본을 입사지원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야하며, 면접당일 원본 제출해야 함.(지원자격 미충족자 및 입사지원서 허위 기재의 경우 면접에 응시하지 못함.)
- 제출기한:
(사본제출) 서류심사합격자 발표일 ~ 2026. 8. 7.(금) 18시까지
(원본제출) 2026. 8. 10.(월) 면접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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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블라인드 채용)
- 입사지원서 및 면접시험 응시에 직무와 무관한 개인 인적 사항(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성별, 나이(생년) 등)에 대해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함.
- 입사지원 시 개인 인적 사항이 기재된 일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종합면접 응시 대상자에 한해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및 응시자격 충족여부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함.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인정기준)
- 지원자격, 자격증 유효여부, 경력기간 산정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제출서류 검증일(2026. 8. 14.)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함. (2026. 5. 15. 이후) 단,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의 경우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제출 서류 검증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되지 않는 지원자는 채용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시 이를 반환받을 수 있음(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제외)
- 단, 반환 청구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청구 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는 파기되므로 반환이 불가함.
- (편의제공 안내)
- 장애인, 임신부, 기타 일시적 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접수기간 내에 편의제공 신청서와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편의를 제공함.
- 필기시험 및 면접전형 응시 대상자 중 편의제공을 희망하는 자는 채용 사이트에 편의제공 신청서를 제출함.
- (부정행위자 처분)
-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된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년 또는 5년간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함.
- 부정행위자에 대한 기준은 우리원 「직원 채용 운영 내규」(내규 제 361호, 2026. 4. 20.)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준용함.
- (응시자 주의사항)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사항만 향후 단계 산정 시 활용할 예정임.
- (합격자 선발)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거나 채용규모를 축소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1순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종합면접 성적, 3순위 서류심사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채용시험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면접시험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예비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합격자의 합격효력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함
- 추후 전력 등을 조회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최종합격을 무효처리함.
- (이의신청)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4]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우리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별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직무기술서 1부.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직무역량 소개서) 서식 1부.
- 자격증 인정 기준 1부.
- 이의신청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