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리사 또는 기술사 자격 - 산업 및 지식재산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받은 자 - 산업 및 지식재산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받은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기술거래서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지식재산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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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야에 관심 있는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싶은정부 정책사업에 의의를 느끼는컨설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전문성 깊이를 키우고 싶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