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조사협회 2026년 제3차 직원 공개 채용 공고(계약직)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6명 |
| 자격요건 |
- 영어권 대학(외국 소재)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영어 통·번역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로 통번역 능통자 - 통번역 대학원 졸업자로 국외 업무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ㅇ 해양조사·정보 품질관리(7급상당) - 해양조사·정보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자 - 해양조사·정보 분야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ㅇ 해양조사·정보 업무지원(8급상당) - 해양조사·정보 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해양조사·정보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해양조사·정보 분야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ㅇ 일반사무(8급상당) - 일반업무 분야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자 *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 없음 【참고사항】 1.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를 갖춘 것으로 봄 2. 국제협력 분야라 함은 기관 국제업무 수행을 위한 통·번역,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운영, 해외 기관과의 대외협력 업무, 영문자료 작성·편집 등의 분야를 말한다. 3. 해양조사·정보 분야의 학과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별표7], [별표8]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중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해양수산 직렬 중 수로 직류) 관련 학과 또는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관련 학과를 말한다. 4. 해양조사·정보 분야의 자격증이라 함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별표7], [별표8]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중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해양수산 직렬 중 수로·해양교통시설 직류)을 말한다. 5. 해양조사·정보 분야의 업무라 함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별표7], [별표8]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해양수산 직렬 중 수로·해양교통시설 직류) 또는 2.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서비스분야 자격증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해양수산직렬 중 수로직류)을 말한다. 6. 일반업무 분야라 함은 법, 행정, 경영, 재무, 회계, 홍보, 서무, 일반사무, 감사 분야를 말한다. |
| 우대사항 | ㅇ 취업지원대상자
ㅇ 장애인 ㅇ 저소득층(기초수급자) ㅇ 지역인재 ㅇ 북한이탈주민 ㅇ 다문화가족 ㅇ 자립준비청년 ㅇ 경력단절여성 ㅇ 청년인턴 ㅇ 중소기업경력(경력자) |
| 결격사유 | ㅇ 우리협회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따라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채용비리에 의하여 부정합격 후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 전형절차/방법 | ㅇ 전형절차 : 서류전형(5배수)→면접전형(1배수) |
기타 자격요건
ㅇ 취업지원대상자ㅇ 장애인
ㅇ 저소득층(기초수급자)
ㅇ 지역인재
ㅇ 북한이탈주민
ㅇ 다문화가족
ㅇ 자립준비청년
ㅇ 경력단절여성
ㅇ 청년인턴
ㅇ 중소기업경력(경력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