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구분 | 채용분야 | 채용 유형 |
직급 | 인원 | 담당업무 및 자격요건 |
|---|---|---|---|---|---|
| 신입 | 산업안전 | 전임직 (무기 계약직) |
특정직 라급 (주임) |
1명 |
|
2. 채용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고 취소되지 아니한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3년 이하 징역․금고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중에 있는 자
-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전형방법
- 전형절차 : 서류전형(50배수) ⇨ 필기전형(5배수) ⇨ 면접전형
- 전형별 심사내용
구 분 내 용 배 점 서류전형 1. 심사요소
- 직무관련* 대학교 이수과목(3학점 이상만 인정) 10개 및 각 평점
or 고등학교 전학년 평균점수 or 직무관련* 직업교육 이수시간 70점-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한 가지만 평가(붙임의 입사지원서 작성법 참고)
- 대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 후 마지막 학기의 최종 성적이 산출된 자에 한하여 최종학력 대학교로 인정
- 관련 경력 20점
- (6개월 미만) 5점, (6개월 이상) 10점, (1년 이상) 15점, (2년 이상) 20점
- 공통 자격증(하단 ‘다’ 참고) 10점
3. 동점자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4. 자격증은 서류 마감일 기준 최종합격된 내역에 한해서 작성100점 필기전형 1. 심사요소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필기시험(객관식 50문항 / 60분) 100점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수리능력, 정보능력, 직업윤리
- 인성검사(60분 이내,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3. 동점자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4. 필기장소 : 서울 지역100점 면접전형 1. 심사요소 - 직무수행능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의 예비합격자 후보를 둘 수 있음
4. 면접장소 : 본사100점 - 직무관련 : 직무기술서의 ‘능력단위, 필요지식, 필요기술’ 참고(관련 과목만 점수에 반영함)
- 자기소개서 작성 불성실자*, 교육사항 미작성자 : 서류전형 심사배제 (* 작성란에 공란, ㅋㅋㅋ, 반복 붙여넣기, 작성항목과 무관한 내용 기재 등)
- 직무관련* 대학교 이수과목(3학점 이상만 인정) 10개 및 각 평점
- 공통 자격증
자격증 배점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사(10점), 산업기사(7점), 기능사(5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7점), 2급(5점), 3급(3점) 컴퓨터활용능력 1급(7점), 2급(5점) 워드프로세서(구 1급) 5점 - 중복소지자는 상위 점수 1개만 인정
(예시 : 정보처리기사, 컴활1급 소지자 → 10점 / 한국사1급, 컴활2급 소지자 → 7점,
4. 우대사항
- 가점적용 기준
| 대상별 | 세부 적용내용 | 부가기준 및 가산점수 | 증빙서류 |
|---|---|---|---|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5%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사본) |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 지역인재 | 비수도권 지역인재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자)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 북한 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탈북자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 다문화가족 구성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
국적취득사실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 경력단절 여성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에 따라 결혼·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채용 시 대상별 가산점수가 둘 이상인 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우리단 본사 근무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계약직으로 재직중인 자 및 계약만료자와 우리단 청년인턴직 수료자:서류심사 면제(채용 자격요건 충족 필수)
- 서류전형 선발인원 50배수에 미포함
5. 제출서류
- 입사지원 시(채용 홈페이지 접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고등학교 성적 계산 엑셀 파일 채용 홈페이지 등록(해당자에 한함)
- 면접시험 시(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함, 입사지원서 기재내역 확인 가능한 자료)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증명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 초본 1부
- 우대사항 관련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한 서류는 진위확인 목적으로 사용되며, 면접위원에 제공되지 않음
6. 입사지원서 접수 방법
- 접수기간 : 2026. 7. 16.(목) ~ 2026. 7. 31.(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https://poma.hrdms.kr)
7. 추진일정
| 구 분 | 일 정 |
|---|---|
|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 2026. 7. 16.(목) ∼ 7. 31.(금) |
| ‣서류전형 | 2026. 8. 3.(월) ∼ 8. 6.(목)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필기 안내) | 2026. 8. 6.(목) |
| ‣필기전형 | 2026. 8. 8.(토) |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면접 안내) | 2026. 8. 11.(화) |
| ‣면접전형 | 2026. 8. 14.(금)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8. 21.(금) |
| ‣임용서류 접수 및 결격사유 조회 | 2026. 8. 21.(금) ∼ 8. 31.(월) |
| ‣임용예정 | 2026. 9. 1.(화) |
※ 우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상기 일정은 기관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블라인드 채용 안내
- 입사지원서 상 사진, 학교명, 출신지 등 기재란 없음
- 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 관련 내용 일체 기재 금지(심사배제)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지역인재 관련 정보 등은 면접전형 시 블라인드 처리
9.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작성 시 기재사항의 누락,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이나 손해는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입사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변조 제출, 시험 부정행위자 등은 어느 전형 단계에서든 합격을 취소함
- 최종심사 결과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임용 후 결격사유 발생 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선정 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의 예비합격자 후보를 둘 수 있고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또는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퇴직하였을 때에는 차순위자순으로 임용할 수 있음
- 직원 채용 관련한 인사 청탁은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에는 우리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불합격 처리됨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제외)
- 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참고) 작성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송부(청구서 제출 후 채용 담당자에게 연락 요망)
- 반환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후 60일 이내
- 반환방법 :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 발송
- 반환청구기간 내 신청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류 파기
- 본 채용공고의 채용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함
- 경력증빙의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우리단 채용 절차 상 제출한 경력 진위여부 검증을 위해 최종합격자 발표 전 해당 기업/기관에 연락이 진행될 수 있으며, 제출된 경력 사항에 한하여 입사 후 경력 인정 여부를 결정 함(채용 후 추가 경력 증빙 인정 불가능)
10. 기 타
- 급여수준 : 우체국시설관리단 보수규정에 따름(「업무규정」참고)
- 「전임직 직원 운용지침」특정직 라급 기본연봉 35,330천원~
- 경력 인정 여부에 따라 최종 급여수준 결정, 성과급 및 수당 별도 지급
- 근 무 지 : 우체국시설관리단 본사(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소재)
-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추진에 따라 추후 대상이 될 수 있음
- 문의사항 : 인사재무팀 ☎ ***-****-****(채용담당자)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경력사항 등)은 서면 증빙 가능해야 하므로, 사전에 증빙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시어 증빙 불가능할 때는 반드시 기재하지 않기 바랍니다.
| ◁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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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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