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026년도 제2차 신규직원(기간제근로자 및 청년인턴) 채용 공고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11명 |
| 자격요건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 우대사항 | ㅁ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ㅁ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5%
ㅁ 지역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5%
ㅁ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만점의 5%
ㅁ 저소득층: 서류전형 만점의 5%
ㅁ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만점의 5%
ㅁ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만점의 5%
ㅁ 한국사능력: 서류전형 만점의 2%(1급), 1%(2급)
ㅁ 근무경험: 서류전형 만점의 3%, 2%(우수인턴 5%)
* 가산점은 총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장애인, 지역인재, 청년, 자립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중 항목이 2개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을 적용하며, 그 외 우대사항은 중복 적용 가능 - 장애인 제한경쟁은 장애인 우대내용을 적용하지 않음 |
| 결격사유 | ㅁ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ㅁ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ㅁ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ㅁ 증빙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밝혀진 경우 ㅁ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ㅁ 비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 ㅁ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및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된 경우 ㅁ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합격이 취소된 자로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자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ㅁ 그밖에 합격을 취소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전형절차/방법 | ㅁ 1차(서류전형): 5배수 이내, 입사지원서 심사(지원동기 25점, 경력 및 경험 25점, 의사소통능력 25점, 문제해결능력 25점) ㅁ 2차(면접전형): 직무역량면접 심사(기본자세 및 태도 20점,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20점, 직무역량과 전문지식 20점, 조직이해능력 20점,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 20점) |
기타 자격요건
ㅁ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ㅁ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5%
ㅁ 지역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5%
ㅁ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만점의 5%
ㅁ 저소득층: 서류전형 만점의 5%
ㅁ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만점의 5%
ㅁ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만점의 5%
ㅁ 한국사능력: 서류전형 만점의 2%(1급), 1%(2급)
ㅁ 근무경험: 서류전형 만점의 3%, 2%(우수인턴 5%)
* 가산점은 총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장애인, 지역인재, 청년, 자립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중 항목이 2개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을 적용하며, 그 외 우대사항은 중복 적용 가능
- 장애인 제한경쟁은 장애인 우대내용을 적용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