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2026년 하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 공고
| 고용형태 | 정규직 |
|---|---|
| 모집인원 | 4명 |
| 자격요건 |
나. 타 수련병원(기관) 중복지원 불가, 수련중인 경우 지원 불가 ※ 2025년 입영한 사직전공의 관련 모집 안내 ○ (대상) 의무사관후보생으로 ’24년 2월 이후 사직 또는 임용포기한 상태에서’25년 3월 입영하여 현재 전역했거나 ’26.8.31일까지 전역 예정*인 자가 ’24년 상반기 모집에서 합격한 병원(기관)·과목 또는 사직 전 수련 중이던 병원(기관)·과목으로 지원하는 경우 * ’26.9.1일 수련을 개시할 수 있는 자로, ’26.8.31일까지 군복무가 완료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사직 또는 임용포기 전 발생한 추가수련 또는 잔여 수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행계획에 준하여 적용 ○ (모집인원)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인원 * 해당 과목·연차에 정원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사후정원 인정(단, 동 모집 합격자가 사직(임용포기)하는 경우 사후정원 불인정)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합격자 사정 ○ 정원 범위 내 지원자이지만 성적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 성적과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과반수 이상의 면접위원이 15점 만점 중 6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 불합격 바. 추천제도 폐지 ○ 특정 교수, 과장의 추천서 요구 등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 균등한 기회 제공 |
| 우대사항 | 없음 |
| 결격사유 | *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2023. 1. 5>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1. 원서접수
- (일시) 2026. 7. 13.(월) ~ 7. 27.(월) 12:00까지 - (장소)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6층 수련교육부 2. 면접평가 - (일시) 2026. 8. 5.(수) 16:30 - (장소) 본원 연구동 2층 스칸디아홀 3. 합격자발표 - 2026. 8. 11.(화) 본원 홈페이지 * 배점비율 - 면접시험(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