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MCS(주)
한전MCS 2026년 하반기 장애인 체육선수 신규채용 공고
| 고용형태 | |
|---|---|
| 모집인원 | 15명 |
| 자격요건 |
- 연령/학력/성별 : 제한없음 ※ 단, 공고일 현재 당사 규정에 따른 정년(만60세)에 이상인 자 지원 불가 - 한전MCS(주)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붙임5 참고]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 - 회사가 정한 입사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필수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해당자 - 전라남도 장애인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된 자 ※ 지원자격은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 우대사항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서류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보유자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법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가점 미적용 [단, 지원자의 수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비율에 따라 가점 적용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2673(’26.3.23) 「취업지원대상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면제 협조 요청」 관련으로 금번 장애인체육선수 채용전형은 서류전형 단일 선발심사로 우대조치 아닌 가점 적용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破産)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기타 회사에서 취업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자
14.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 전형절차/방법 | (1차) 서류전형(단일) / 1배수 / ① 지원자격 충족여부(적·부), ② 서류평가(100점)
(최종) 제출서류 진위여부 검증 /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전형단계별 결과(불합격자 포함)는 별도 고지 예정(전자우편, SMS 등) |
기타 자격요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서류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보유자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법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가점 미적용
[단, 지원자의 수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비율에 따라 가점 적용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2673(’26.3.23) 「취업지원대상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면제 협조 요청」 관련으로 금번
장애인체육선수 채용전형은 서류전형 단일 선발심사로 우대조치 아닌 가점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