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주)
2026년 한국남동발전(주) 체험형인턴 채용공고
| 고용형태 | |
|---|---|
| 모집인원 | 143명 |
| 자격요건 |
○ 자격 - [일반] 제한 없음 - [장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연령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제대군인법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은 제대군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청년연령을 연장 - 1년 미만(12개월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자 : 만 35세 - 1년 이상 2년 미만(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자 : 만 36세 - 2년 이상(24개월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자 : 만 37세 ○ 외국어 : 제한없음 ○ 병역 - 현역의 경우 입사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 자 - 병역기피사실이 없는 자 - 체험형인턴 근무기간 내 입대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자 ○ 기타 - 입사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우리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1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우대사항 | [가점유형Ⅰ]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내용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증명서상 가점적용) ○ 장애인 - 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의한 장애인등록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우대내용 :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부여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 대상자 :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기준일 포함 이전 3년 이상 거주한 자 및 그 자녀 - 우대내용 : 서류전형 만점의 10% 가점 부여 ○ 저소득층가정(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은 한부모가족 - 우대내용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의 자녀) - 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우대내용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대상자 : 「아동복지법」에 의해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 - 우대내용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 -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대상자 - 우대내용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가점유형 Ⅱ] ○ 대학생기자단 우수자 - 대상자 : 당사 대학생기자단 수료자 중 우수기자 선정자(2023.7.29. 이후 선정자) - 우대내용 : 서류전형 만점의 10% 가점 부여 ○ 대학생봉사단 우수자 - 대상자 : 당사 대학생봉사단 참여자 중 활동 우수자(2025.1.1. 이후 선정자) - 우대내용 : 서류전형 만점의 10% 가점 부여 ※ 가점유형 간(Ⅰ,Ⅱ) 중복적용가능 ※ 동일 가점유형 내 가점대상이 2개 이상일 경우 상위 1개 항목만 적용 |
| 결격사유 | ○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1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 입사일 기준 취업이 결정된 자 ○ 우리회사 공개채용 체험형인턴 경험자 |
| 전형절차/방법 | ○ 서류전형 : 외국어성적(15), 자격증(15), 자기소개서(70) + 우대사항(가점) 고득점자 순 모집단위별 선발인원의 2배수 선발
○ 면접전형 : 온라인 종합면접(100) + 우대사항(가점) 고득점자 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최종합격자 결정 : 신체검사 ·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검증결과 반영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
기타 자격요건
[가점유형Ⅰ]○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내용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증명서상 가점적용)
○ 장애인
- 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의한 장애인등록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우대내용 :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부여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 대상자 :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기준일 포함 이전 3년 이상 거주한 자 및 그 자녀
- 우대내용 : 서류전형 만점의 10% 가점 부여
○ 저소득층가정(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은 한부모가족
- 우대내용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의 자녀)
- 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우대내용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대상자 : 「아동복지법」에 의해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
- 우대내용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
-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대상자
- 우대내용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가점유형 Ⅱ]
○ 대학생기자단 우수자
- 대상자 : 당사 대학생기자단 수료자 중 우수기자 선정자(2023.7.29. 이후 선정자)
- 우대내용 : 서류전형 만점의 10% 가점 부여
○ 대학생봉사단 우수자
- 대상자 : 당사 대학생봉사단 참여자 중 활동 우수자(2025.1.1. 이후 선정자)
- 우대내용 : 서류전형 만점의 10% 가점 부여
※ 가점유형 간(Ⅰ,Ⅱ) 중복적용가능
※ 동일 가점유형 내 가점대상이 2개 이상일 경우 상위 1개 항목만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