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모집 공고>
○ 자격요건 (인원: 상담원 O명)
- 법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전공자
- 여성가족부인정 가정폭력상담원교육 이수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등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 필수조건
-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100시간) 이수
○ 우대조건
- 가정폭력 관련 상담 경력자 우대
-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100시간) 이수
- 피해자 지원 상담(소송 구조, 법률상담) 경력자 우대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자유양식) 1부
- 자기소개서(지원동기, 경력사항 등)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활용동의서(첨부파일 확인)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관련 자격증(채용 후 원본지참) 각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방법
- 이메일: ******@*******.***
○ 급여기준
- 본 상담소 내규에 의함
○ 근무시간 및 형태
- 채용시 ~ 2027.12.29.
*출산 및 육아휴직자의 조기복직 혹은 복직연장에 따라 당사자와 합의 하에 근로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주 5일, 8시간 근무 (9:00~18:00)
○ 채용절차 및 일정
- 서류접수 → 서류심사 → 면접 → 채용
- 서류제출: 2026.07.13.(월) ~ 2026.07.27.(월)
- 면접일시: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면접일자 개별 통보
○ 채용결격사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의거하여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문의처
- 사단법인 경기가정상담소남부지부 수원가정상담소 부설가정폭력상담소
-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1(영동, 은파빌딩) 602, 603호
- 전화: ***-****-****
- 이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