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이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진흥원은 보육과 유아교육을 아우르는 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영유아 중심의 보육·교육 정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며 더 나은 미래 보육·교육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진흥원은 보육과 유아교육을 아우르는 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영유아 중심의 보육·교육 정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며 더 나은 미래 보육·교육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 안내사항
- 본 원은「국가직무능력표준(NCS)」및「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기술·태도)을 위주로 평가하고 지원서에 사진, 학교명, 연령, 성별, 가족관계, 출신지 등을 기입하는 칸이 없으며,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기재 시 학교명, 특정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
- 역량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개인인적사항( ①출신지역 ②가족관계 ③학력_학교명 ④성별 등) 관련 내용 기재 금지
- 단,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사항은 블라인드 미적용(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한 가점·우대사항, 경력사항 등)
1
공통 지원자격
-
본 원 채용자격 기준표*의 경력 및 자격기준을 1개 이상 충족한 자
- 공고문 <3. 지원 자격(요건)> 참조
- 입사예정일(’26.9.1.) 기준 본원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및 본원 「인사규정」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모집분야(제한경쟁채용)
- ㅇ 기간제근로자
| (단위: 명) | ||||
|---|---|---|---|---|
| 직급 | 직위 | 분야 | 인원 | 주요 수행 업무 및 근로기간* |
| 가급 | 사원 | 경영·경제 | 3 |
|
| 소 계 | 3 | - | ||
| 가급 | 사원 | 행정·아동·보육 | 15 |
|
| 계 | 15 | |||
| 총 계 | 18 | (가급) 18명 | ||
- 사업 수행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 예정 인원보다 적게 선발하거나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3
지원 자격(요건)
| 지원분야 | 자격기준 |
|---|---|
|
기간제근로자
가급 |
|
4
근무형태 및 보수수준
- 근무형태: 전일제(09:00 ~ 18:00, 주 5일 근무)
- 근무장소: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345 주연빌딩)
- 보수수준: 본원 내부 규정에 따름(기본연봉으로 정액급식비 및 각종 수당 등 별도)
| 구분 | 가급 |
|---|---|
| 보수 | 30,957천원 |
- 인재경영부-7331호「2026년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연봉 책정(안)」
5
지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26년 7월 10일(금) ~ 7월 26일(일), 18:00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온라인 지원시스템에 접속 후 직접 입력하여 접수)
- 방문, 이메일, 우편접수 모두 불가
-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완료 시 수정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 기간 공고 및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고, 중복지원 확인 시 부적격자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채용분야에 따라 필기시험, 면접 등 전형·평가방식이 상이하므로 지원에 유의하여야 하며, 채용분야를 오인하여 지원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온라인 지원시스템 주소: https://kicece.careerlink.kr/ 접속하여 입력
6
전형구성 및 합격자 선발 기준
ㅇ 기간제근로자(가급)
| 구분 | 내용 |
|---|---|
| 서류전형 |
|
| 면접전형 |
|
-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 예정 인원보다 적게 선발하거나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7
전형일정
| 구 분 | 주요내용 | 일 정 |
|---|---|---|
| 채용공고 게시 |
|
2026.7.10.(금) |
| 서류접수 |
|
2026.7.10.(금)∼7.26.(일), 17일간
※ 18:00 접수 마감 |
| 서류전형 |
|
2026.7.30.(목)∼7.31.(금) |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
2026.8.5.(수) |
| 면접전형 |
|
2026.8.12.(수)∼8.13.(목) |
|
진위조회 및
채용검증위원회 |
|
2026.8.14.(금)∼8.24.(월) |
|
면접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 |
|
2026.8.25.(화) |
| 임용예정일 |
|
2026.9.1.(화) |
- 내부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 및 전형 응시자 수 등에 따라, 전형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특정전형을 다른 전형으로 대체하거나 생략할 수 있음(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8
가점 사항
| 구 분 | 대상 | 가점수준 |
|---|---|---|
|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률에 따른 가점대상자 |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만점의 5%~10%)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만점의 10%) |
| 지역인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전형 가점 부여
(만점의 3%) |
| 청년인턴 경력자 |
공공기관* 청년인턴 사원으로 5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서류전형 가점 부여
(만점의 3%) |
| 기간제 근로 경력자 | 우리원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한 근무 경력이 5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서류전형 가점 부여
(만점의 3%) |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
서류전형 가점부여
(만점의 3%) |
| 경력단절 여성 |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2년 이상 경력이 단절된 여성인 자 |
서류전형 가점 부여
(만점의 2%) |
| 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또는 대상 가구의 구성원 |
서류전형 가점 부여
(만점의 2%) |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서류전형 가점 부여
(만점의 2%)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가점 부여
(만점의 2%)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에 의거, 보훈(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합격자는 전형단계별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채용인원 3명을 초과하는 분야에 가점 적용(단,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 취업지원대상자의 원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하지 않음
- 상기 우대사항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며, 가점사항이 2개 이상 중복될 경우 상위 1개만 적용. 단, 보훈대상자의 가점의 경우 타 가점과 중복하여 적용
9
제출 서류
| 구분 | 내용 | 비고 |
|---|---|---|
| 면접대상자 |
1. 교육사항 증빙서류(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
|
온라인
제출 (서류전형 발표 시 세부안내 예정) |
2. 자격사항 증빙서류(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
|
||
3. 경력사항 증빙서류(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
|
||
4. 입사지원서 가점항목 기재사항에 따른 증빙서류 일체
|
-
유의사항
- 면접전형 시 입사지원서 상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발행일자가 3개월 이내이며,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서 번호 등이 식별이 가능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 시 제출처란에 반드시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명이 명시되어야 함
- 입사지원 서류 미제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채용취소 포함)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10
기타 사항
-
면접전형 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또는 기타 신분증으로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 및 신분증 캡쳐화면 등 응시 불가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차순위자, 분야별 2배수)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은 발표일로부터 3개월
- 지원분야 직무 내용은 첨부된 직무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90일까지 채용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격을 취소합니다.
- 본원은 면접전형 합격 예정자 대상으로 교육·자격·경력 등에 대한 진위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경력사항의 경우 재직자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 발표 이후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후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채용절차 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본원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무효로 처리합니다.
-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본원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조치합니다.
- (채용비리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 (구제방법 및 절차)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전형 바로 다음 전형 재응시 기회 부여
* (예시) 면접전형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 (서류전형 피해) 해당 피해자 필기전형 기회 부여
- (필기전형 피해) 해당 피해자 면접전형 기회 부여
- (면접전형 피해)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피해자 특정 불가능*)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시)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서류전형 피해) 해당 피해자 그룹 서류전형 재실시
- (필기전형 피해) 해당 피해자 그룹 필기전형 재실시
-
(면접전형 피해) 해당 피해자 그룹 면접전형 재실시
-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류전형 재실시
- (구제 시기)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본원에서 정한 기준(지원자격 미비, 필기점수 미달, 면접 탈락 등)에 미달하여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배수 또는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이후 본원 내부규정에 따라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전형 불합격자 중 채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별도 안내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및 별도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입사지원시스템 (https://kicece.careerlink.kr/) 문의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관련 문의>
-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원서접수 지원센터 전화: ***-****-****
- 응대가능시간: 접수기간 중 평일 09:00 ~ 18:00



_118x46.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