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치과병원
계약직(치과위생사) 모집 공고
| 고용형태 | 계약직 |
|---|---|
| 모집인원 | 2명 |
| 자격요건 |
|
| 우대사항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은 우대함. (각 시험 득점에 만점의 3%를 가산함) * [가산점 안내] 관계법령에 의거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우대함. (각 시험 득점에 만점의 5~10%를 가산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가산점 적용 해당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가점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가점이 높은 한 가지에만 적용함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 결격사유 | * 본원 인사규정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각호에 어느 하나 해당되지 않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 1차 서류전형 ->1차 합격자 발표-> 2차(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신체검사 ->임용 |
기타 자격요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은 우대함.(각 시험 득점에 만점의 3%를 가산함)
* [가산점 안내] 관계법령에 의거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우대함.
(각 시험 득점에 만점의 5~10%를 가산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가산점 적용 해당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가점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가점이 높은 한 가지에만 적용함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