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관광공사 공고 제2026-103호
1
채용예정인원
| 직 종 | 세부직종 | 직 급 | 구분모집 | 채용예정인원(명) |
|---|---|---|---|---|
| 총 계 | 3 | |||
| 운영관리 | 공무직 | 공무마급 | 일반 | 1 |
| 안내 | 공무직 | 공무직 | 일반 | 1 |
| 안내 | 공무직 | 공무직 | 장애인 | 1 |
- 직무기술서 등 붙임자료 참고
2
전형절차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지원서 및 증빙(적격)서류 제출자를 대상으로 아래 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 [평가항목] 총점 100점
: 교육사항(25), 경력 및 경험(25), 직무 적합성(25), 자료작성 충실도(25) - 심사위원 평균 70점(가산점 포함)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를 선발합니다.(평균점수 70점 미만자는 과락)
- 인성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인성검사를 시행하며 응시자만 면접시험 대상자가 됩니다.
- 인성검사는 면접참고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인성검사 응시자 대상으로 아래 항목에 따라 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총점 100점
: 전문성(20), 고객지향(20), 지원동기(20), 문제해결능력(20), 의사소통(20)
→ [면접방법] 다대다면접(면접관 3인, 응시자 2~3인) / 조별 14~21분 - 심사위원 평균 70점(가산점 포함)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선발합니다.(평균점수 70점 미만자는 과락)
- 동점자(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선발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퇴직 등으로 인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차순위자(평균 70점 미만 득점자 제외)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예비합격자 선발규모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3
응시자격
- 응시결격사유 등 : 공고일 기준으로 공사 인사규정 등 내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신체검사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 미성년자에 대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경기관광공사 인사규정> 제29조(정년) ①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 응시연령 : 18세 이상
- 구분모집(장애인) 자격요건
| 구분모집 | 자격요건 |
|---|---|
| 장애인 |
|
-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
| 모집단위(직종·직급) | 구분모집 | 자격요건 |
|---|---|---|
| 공무직(운영관리․공무마급) | 일반 | 별도 자격요건 없음 |
| 공무직(안내․공무직) | 일반 | 별도 자격요건 없음 |
| 공무직(안내․공무직) | 장애인 | ‘다. 구분모집(장애인, 보훈) 자격요건’ 외 별도 자격요건 없음 |
- 우대사항 : 공무직(안내 일반) - 바리스타 유경험자 우대
4
가산점 제도
-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
| 취업지원대상자 | 만점의 5% 또는 10% |
|
|
| 사회적 약자 |
의사상자 | 만점의 3% ※ 면접시험 제외 |
|
| 장애인 | |||
| 다문화가족 | |||
| 북한이탈주민 | |||
| 한부모가족 | |||
| 기초생활수급자 | |||
-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생존 장병은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다만,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전형단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 사회적약자 가산점
| 대상 | 가산점수 |
|---|---|
|
|
5
전형일정
| 구 분 | 일 정 | |
|---|---|---|
| 원서접수 등 | 시험공고 | 2026. 7. 8.(수) |
| 응시원서 접수 | 2026. 7. 8.(수) ~ 7. 20.(월) | |
| 서류전형 | 서류전형 | 2026. 7. 22.(수) |
| 합격자발표, 인성검사 및 면접안내 | 2026. 7. 24.(금) | |
| 인성검사 | 온라인 시험 | 2026. 7. 27.(월) |
| 면접시험 | 면접시험 | 2026. 7. 29.(수) |
| 합격자발표 | 2026. 7. 31.(금) | |
| 신체검사 등 사전등록 | 2026. 8. 5.(수) | |
| 임용예정 | 2026. 8. 10.(월) | |
-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방법 및 기간
- 접수방법 : 인크루트 채용 사이트에서만 접수 가능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질문하기’ 메뉴 이용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접수기간 : 2026. 7. 8.(수) ~ 7. 20.(월) 18: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8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2026년 공무직 채용의 응시원서는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 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지원 완료 후에 모집단위 변경,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 삭제 요청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
- 단, 원서(이력서) 접수 취소(삭제)는 접수마감일 18시까지 가능
7
서류제출
-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 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인크루트 홈페이지의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스캔본)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온라인양식)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 (온라인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가산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증빙자료(안내 장애인 분야-장애인증명서)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지원서 관련 모든 서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지원서 또는 증명서 등에 평가와 무관한 불필요한 정보(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출신학교 등)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생년월일 표시, 남자는 병역사항 표시), 전역예정증명서 1부(군복무중인자)
-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 경력 등 기타 증빙서류(입사지원서 상 기재된 내역) 일체
-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됨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국가검강검진결과서) 1부 등 임용 관련 서류 별도 안내
8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반드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에 인크루트 홈페이지 또는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인성검사를 시행하여야 면접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짐으로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서류제출 시 이메일)하고 기 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공기업법」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및 인크루트 채용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크루트 채용 홈페이지의‘질문하기’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안내
-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간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이의신청 처리대상 :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이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채용제도, 절차 등에 대한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