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채용분야 및 인원
2채용형태
- (서무보조) ’27.12.31까지 근무하며, 계약기간 연장 불가
- (운전) ’28.2.11까지 근무하며, 계약기간 연장 불가
-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
3지원자격
- 공통사항
- 입사 예정일(’26.9.14.)로부터 근무할 수 있는 사람
- 입사 예정일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우리 원 「인사규정」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별첨 참조)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인 사람
- 최종합격자 발표일(’26.9.7.)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 분야별 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별첨 참조)
- 서무보조(일반)
- 성별, 연령, 학력 및 전공 등 별도 지원자격 제한 없음
- 서무보조(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성별, 연령, 학력 및 전공 등 별도 지원자격 제한은 없음
- 운전(일반)
- 공고일 기준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공공기관・민간기업의 임원 수행 운전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원 수행 운전 업무 경력은 경력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4우대사항
-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 공고일 기준, 중복 시 지원자가 1개만 선택하여 입력
| 구분 | 서류전형 | 면접전형3) |
|---|---|---|
|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1) | 만점의 5, 10% | 만점의 5, 10%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2) | 만점의 3, 5% | 만점의 3, 5%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만점의 5% | 만점의 5%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본인 및 자녀) | 만점의 3% | 만점의 3%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만점의 3% | 만점의 3%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만점의 3% | 만점의 3% |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 | 만점의 3% | 만점의 3% |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만점의 3% | 만점의 3% |
|
||
5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7. 9(목) 16:00 ∼ 2026. 7. 24(금) 12:00까지
- 원서접수 시간은 우리 원 사정 및 전산시스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우리 원 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사지원서 작성ㆍ제출
-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은 공고일 기준(’26.7.9.) 유효한 내용만을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통해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없거나 허위이면 최종합격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응시자격 및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등의 확인 용도로만 활용될 뿐 평가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인적사항(이름, 생월일)과 신분증의 내용이 다르거나 신분 확인이 불가하면 단계별 전형에 응시 불가
- 대면 면접전형에 합격(예비합격자 포함)하는 경우 입사지원서 작성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입사지원서 작성 시 발급한 서류는 보관 필요
- 지원서 최종 제출 이후에는 지원서 수정 및 제출 취소가 불가능함
6전형방식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서무보조) 분야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운전) 분야
- 서류전형 →
- AI 면접전형 →
- 대면 면접전형1) →
- 최종합격자 결정2)
- 합격자 대상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서류를 검토
- 최종합격자 대상으로 신용조회 등 실시
- 서류전형
- (심사대상) NCS 기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일체
- (심사기준) 적격심사로 지원자격 등 심사 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구분 | 내용 | ||||||||
|---|---|---|---|---|---|---|---|---|---|
| 적격 심사 |
|
||||||||
- (합격인원) 적격심사 충족 인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AI 면접전형
-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방식) 온라인 AI 개별면접 방식이며, 구조화된 면접 진행 예정
- 웹캠과 마이크 활용이 가능한 PC 또는 노트북 준비 필수*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는 사용 불가하며, 세부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
- 웹캠과 마이크 활용이 가능한 PC 또는 노트북 준비 필수*
| 면접내용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 자기소개서 등 | 직업기초능력 | 100점 | 온라인 AI 개별면접 |
- 면접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항목) 직업기초능력
| 구분 | 평가항목 |
|---|---|
| 직업기초능력 | ①의사소통능력 ②문제해결능력 ③정보능력 ④조직이해능력 ⑤대인관계능력 |
- (합격인원) 채용 분야 최소 단위별 채용 예정인원 4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단,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 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 구분 | 상세기준 |
|---|---|
| 1순위 | ㆍ취업지원대상자 |
| 2순위 | ㆍ사회적 가치 실현 가점 대상자 |
- 동점자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면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 대면 면접전형
- (대상) 대면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 AI 면접전형 합격자가 대면 면접전형 응시를 포기한 경우, 채용 분야 최소 단위별 채용 예정인원의 4배수 이내에서 대면 면접전형 이전 단계 예비합격자를 순위에 따라 대면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 (선정기한) 면접전형 실시일 7일 전
- (면접방식) 개별면접 방식이며, 구조화된 면접 진행 예정
| 면접내용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 관련 직무 등 | 직무수행능력 | 50점 | 개별면접 방식, 동시 시행 |
| 자기소개서 등 | 직업기초능력 | 50점 |
- (평가항목) 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 구분 | 평가항목 |
|---|---|
| 직무수행능력 | ①필요지식 ②필요기술 ③직무수행태도 ④발전가능성 ⑤창의성 |
| 직업기초능력 | ①의사소통능력 ②문제해결능력 ③정보능력 ④조직이해능력 ⑤대인관계능력 |
- (합격인원) 채용 분야 최소 단위별 채용 예정인원 범위 이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단,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 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 구분 | 상세기준 |
|---|---|
| 1순위 | ㆍ취업지원대상자 |
| 2순위 | ㆍ사회적 가치 실현 가점 대상자 |
| 3순위 | ㆍ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평가 고득점자 |
- 동점자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면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 대면 면접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적합” 판정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 증빙 불가, 입사 포기자 발생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에게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예정
- 최종합격자에서 제외되는 지원자나 입사 포기자 발생 시 증빙서류 검토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대체*
-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만 가능
-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서류 미비,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최종합격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 또는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이면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제외함
- 최종합격자 결정 전·후로 입사 포기 의사를 표명하거나 입사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입사 포기로 처리함
- 또한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라도 위 사항이 밝혀지거나 신용조회 결과 등에 따라 성실 복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우리 원 「인사규정」 제17조(채용 결격사유)에 의거 최종합격자 결정을 취소함
- 서류전형 →
- 대면 면접전형1) →
- 최종합격자 결정2)
- 합격자 대상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서류를 검토
- 최종합격자 대상으로 신용조회 등 실시
- 서류전형
- (심사대상) NCS 기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일체
- (심사기준) 1단계(적격심사) ⇒ 2단계(역량평가)
- (적격심사) 지원자격 등 심사 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적격심사 충족인원이 서류전형 최대합격인원 이하이면 2단계 역량평가 생략
- (역량평가) NCS 기반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을 기준으로 직무수행능력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
- (적격심사) 지원자격 등 심사 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구분 | 내용 | ||||||||
|---|---|---|---|---|---|---|---|---|---|
| 적격 심사 |
|
||||||||
| 역량 평가 |
|
||||||||
- (합격인원)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순으로 결정
- 역량평가를 생략한 분야는 적격심사 충족인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 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 구분 | 상세기준 |
|---|---|
| 1순위 | ㆍ취업지원대상자 |
| 2순위 | ㆍ사회적 가치 실현 가점 대상자 |
| 3순위 | ㆍ비계량평가 고득점자 |
- 동점자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면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 대면 면접전형
- (대상) 대면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 서류전형 합격자가 대면 면접전형 응시를 포기한 경우, 채용 분야 최소 단위별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대면 면접전형 이전 단계 예비합격자를 순위에 따라 대면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 (선정기한) 면접전형 실시일 7일 전
- (면접방식) 개별면접(실기 도로주행) 방식이며, 구조화된 면접 진행 예정
| 면접내용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 관련 직무 등 | 직무수행능력 | 50점 | 개별면접 방식, 동시 시행 |
| 자기소개서 등 | 직업기초능력 | 50점 |
- 면접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항목) 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 구분 | 평가항목 |
|---|---|
| 직무수행능력 | ①필요지식 ②필요기술 ③직무수행태도 ④발전가능성 ⑤창의성 |
| 직업기초능력 | ①의사소통능력 ②문제해결능력 ③정보능력 ④조직이해능력 ⑤대인관계능력 |
- (합격인원) 채용 예정인원 범위 이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단,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 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 구분 | 상세기준 |
|---|---|
| 1순위 | ㆍ취업지원대상자 |
| 2순위 | ㆍ사회적 가치 실현 가점 대상자 |
| 3순위 | ㆍ서류전형 고득점자 |
| 4순위 | ㆍ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평가 고득점자 |
- 동점자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면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결정
- 대면 면접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적합” 판정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 증빙 불가, 입사 포기자 발생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에게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예정
- 최종합격자에서 제외되는 지원자나 입사 포기자 발생 시 증빙서류 검토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대체*
-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만 가능
-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서류 미비,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최종합격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 또는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이면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제외함
- 최종합격자 결정 전·후로 입사 포기 의사를 표명하거나 입사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입사 포기로 처리함
- 또한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라도 위 사항이 밝혀지거나 신용조회 결과 등에 따라 성실 복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우리 원 「인사규정」 제17조(채용 결격사유)에 의거 최종합격자 결정을 취소함
7예비합격자 선정
- 대면 면접전형 응시 포기자, 최종합격자 선정 제외 발생 등을 고려하여 전형 단계별 예비합격자 선정
- (서류전형) 채용 분야 최소 단위별 최대 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서무보조) 분야는 제외하며, 서류전형 최대 합격인원의 30% 범위로 선정(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봄)
- (면접전형) 채용 분야 최소 단위별 최대 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 AI 및 대면 면접전형 최대 합격인원의 30% 범위로 선정(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봄)
- (서류전형) 채용 분야 최소 단위별 최대 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8전형일정
| 연번 | 내용 | 일정 |
|---|---|---|
| 1 | 채용공고 | ’26.7.9(목) ∼ 7.24(금) |
| 2 | 지원서 접수 | ’26.7.9(목) 16:00 ∼ 7.24(금) 12:00까지 |
| 3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7.30(목) |
| 4 | AI 면접전형 (서무보조 분야만 실시) |
8월 중순 |
| 5 | 대면 면접전형 | 8월 말 |
| 6 | 최종합격자 결정 및 발표 | 9월 초 |
| 7 | 입사예정일 | 9.14(월) |
- 상기 일정은 위원선정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서류
- (제출대상) 대면 면접전형 합격자와 예비합격자
- 원활한 추가합격자 선정을 위해 예비합격자도 제출 필요
- (제출방법) 별도 안내하는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를 스캔 파일 형태로 제출
- 증빙서류는 공고일(’26.7.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과의 일치 여부 및 진위 확인 예정
-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내용만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는 응시 자격 및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 등의 확인 용도로만 활용됨
-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미비한 서류제출, 허위,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최종합격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사전에 안내한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서류를 통해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없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이면 최종합격자 결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목록
ㆍ지원자격 사항
| 구분 | 제출서류 |
|---|---|
| 서무보조(보훈) |
|
| 운전(일반) |
|
| 군 복무 중인 자 |
|
ㆍ채용 시 우대사항
| 구분 | 제출서류 |
|---|---|
| 취업지원대상자 |
|
| 의사상자 |
|
| 장애인 |
|
| 저소득가정 |
|
| 한부모가정 |
|
| 북한이탈주민 |
|
| 다문화가정 |
|
| 자립준비청년 |
|
ㆍ입사지원서 기재사항
| 구분 | 제출서류 |
|---|---|
| 직무 관련 자격사항 |
|
| 직무 관련 경력사항 |
|
ㆍ공통사항
| 구분 | 제출서류 |
|---|---|
| 공통사항 |
|
|
|
|
10근무조건
- 근로시간 및 복리후생
- 근로시간
- (서무보조) 주 5일, 1일 4시간 근무
- (운전)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 (복리후생) 내규에 따름
- 보수 및 근무지* 별도 실무수습기간 없음
| 채용분야 | 근무지1) | 연봉2) | ||
|---|---|---|---|---|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
서무보조 (시간선택제) |
대구 | 대구광역시 | 1,800만 원 내외 |
| 대전 | 대전광역시 | |||
| 운전 | 서울특별시 | 3,800만 원 내외 | ||
- 합숙소 미제공
- 시간외근무수당 등 법정수당 별도
11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안내
- 장애인 편의제공
-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신청방법) 입사지원서 작성 시 신청
-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법령」에 의거, 장애의 종류 및 장애정도에 따라 편의제공(별첨 참조)
- 상이등급자의 경우, 의사진단서상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편의제공
- 편의제공 신청에 대한 제공여부 및 세부 지원내용은 응시자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검토 후 개별 공지 예정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ㆍ 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① 법 제46조의2에 따른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험의 특성,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의 종류 및 장애 정도에 따라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 시험시간 연장
-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 시험실 별도 배정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2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ㆍ간접적으로 나이, 가족관계, 출신 지역, 학교명 등 개인 인적 사항을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이 확인되면 각 전형 시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 신분증 확인 시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인적 사항(이름, 생월일)과 달라 신분 확인이 불가한 경우, 해당 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인적 사항에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별 합격자(또는 해당 전형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전형을 실시하며, 면접전형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 우리 원 사정에 따라 전형 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발표일 등 전형 일정과 합격 여부를 우리 원 채용 홈페이지(www.reb.or.kr/recruit)에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서류 미비,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사전에 안내한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 서류를 통해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을 증빙할 수 없거나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 또는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이면 면접전형 및 최종합격 대상자 결정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라도 위 사항이 밝혀지면 최종합격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제출하신 서류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에 사실 및 유효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 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지원 자격 검증, 신용조회 결과 등에 따라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최종합격자 결정이 취소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서류 : 입사 지원자가 제출한 채용 서류(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 또는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
- 청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첨부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
-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청구 기간이 지난 채용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하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매뉴얼 ‘예외사항’을 준용, 감사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해 ‘탈락자의 연락처 및 전형 단계별 평정표’는 영구 보관
- 입사 예정일부터 근무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 사정으로 입사 유예는 불가능합니다(입사 예정일 미 출근 시 입사 포기로 간주).
- 전형 결과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자 : 채용 전형 불합격자
- 신청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첨부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
-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 사항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 출제자, 평가 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채용 관련 청탁자, 비위 연루자 및 부정 합격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향후 5년간 우리 원 지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 입사 후 발견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한국부동산원 채용관리요강>
제17조(채용부정행위의 금지) ①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채용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는 행위
- 그 밖에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행위
-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용부정행위를 통해 부정합격한 사람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합격 취소 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우리 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압력 등 채용 부정행위, 전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을 포함한 불합리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www.reb.or.kr) 부패신고센터(K-Whistle)
13문의처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내 Q&A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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