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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개요
- 채용 분야 및 인원 ※ 중복지원 불가
| 구분 | 직군·직급 | 직무 | 채용인원 | 임용일자 | |
|---|---|---|---|---|---|
| 합계 | 4명 | ||||
| 경력경쟁 | 개방형직위(1급 상당) | 개발(개발전문위원) | 1명 | 2026. 8. 3. | |
| 공개경쟁 | 대체인력 | 수영보조 | 1명 | ||
| 안내·사무보조 | 1명 | ||||
| 제한경쟁 | 장애인 | 대체인력 | 안내·사무보조 | 1명 | |
- 본 채용의 여러 분야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채용 결과에 따라 당초 계획된 인원이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근무 중 공사 운영에 따라 주말·휴일·야간 및 교대근무를 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및 장소는 변동 가능
-
예비 합격은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고, 기간 내 결원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임용될 수 있음
➠ 규모는 채용인원의 1배수 이내로 운영 - 임용된 자는 공사에 재직하며 겸직행위를 할 수 없음
- 분야별 직무기술서(직무 상세내용)
| 직군·직급 | 직무 | 직무내용 및 필요기술 |
|---|---|---|
|
개방형직위
(1급 상당) |
개발
(개발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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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인력 | 수영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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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사무보조 |
|
- 채용직무별 세부 직무는 부서 운영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내부규정에 의거 각 직무 및 업무분장에 따른 순환보직 실시 가능
- 부서 운영에 따라 부서 내 또는 부서 간 근무지가 조정될 수 있음
- 채용 일정 ※ 일부 변동 가능
| 구분 | 주요일정 | 비고 |
|---|---|---|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026. 7. 8.(수) ~ 7. 18.(토) | 7. 18.(토) 18시까지 |
| 서류 적격심사 | 2026. 7. 19.(일) ~ 7. 20.(월) | 접수율 공고(7. 19.) |
| 온라인 인성검사 | 2026. 7. 21.(화) ~ 7. 22.(수) |
서류 적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공고(7. 21.) |
| 면접전형 실시 | 2026. 7. 23.(목) |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7. 24.(금) | |
| 임용후보자 등록 | 2026. 7. 24.(금) ~ 7. 28.(화) | 7. 28.(화) 15시까지 |
| 임용 결격사유 조회 | 2026. 7. 28.(화) ~ 7. 31.(금) | 임용후보자 등록 이후 |
| 근로계약 체결 | 2026. 8. 3.(월) |
- 업무 사정에 따라 채용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일주일 전에 공고 게시
-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최종합격자에 대한 임용 전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용은 당연무효 처리됨(회보 소요 기간에 따라 임용일은 변동될 수 있음)
- 채용 과정
| ➊ 원서접수 | ⮚ | ➋ 서류 적격심사 | ⮚ | ➌ 필기전형 | ⮚ | ➍ 면접전형 | ⮚ | ➎ 합격발표 | |
|---|---|---|---|---|---|---|---|---|---|
| 온라인 접수 |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
온라인
인성검사 |
다대다
구조화 면접 |
홈페이지 및
클린아이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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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주요내용 | ||||||||
|---|---|---|---|---|---|---|---|---|---|
| 원서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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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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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적격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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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인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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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기한 내 인성검사 미응시 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 | |||||||||
| 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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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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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선발 안내사항 -
- 전 단계 시험 불합격자는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각 단계별 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전형을 계속 진행하며 최종합격자를 선발함
2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각 호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구분 | 자격요건 | |
|---|---|---|
|
공
통 자 격 |
공통 |
< 지방공기업법 제60조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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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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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업 제 한 |
취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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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분야별 응시자격 ※ 중복지원 불가
- 자격요건 공통 안내사항 -
- 채용 관련 요구 자격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
- 요구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 상 기재된 담당 직무로 확인 이 가능해야 하며, 증명서의 근무 기간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와 일치 하여야 함
❑ 경력경쟁
| 구분 | 자격요건 | |
|---|---|---|
| 직군·직급 | 직무 | |
|
개방형직위
(1급 상당) |
개발
(개발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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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경쟁
| 구분 | 자격요건 | |
|---|---|---|
| 직군·직급 | 직무 | |
| 대체인력 | 수영보조 |
|
| ※ 우대사항(면접전형에서 판단): 수영 지도 분야 경력자 | ||
| 안내·사무보조 |
|
|
❑ 제한경쟁
| 구분 | 자격요건 | |
|---|---|---|
| 직군·직급 | 직무 | |
| 대체인력 |
안내·사무보조
(장애인) |
|
3
제출서류
- 제출서류 인정 기준 -
- 채용 관련 요구 자격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
- 원서접수 시 자격요건별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증빙자료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아래 예외사항 제외)
- 유효기간이 없고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자격증(예: 운전면허, 국가기술자격 등)은 최초 발급본도 인정 가능
- 주민등록표 초본: 필요정보 외 블라인드 처리,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능
- 경력증명서: 6개월 이내 발급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폐업 등)가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단, 제출한 자격요건 증빙서류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공통(원서접수 시) *주민등록표 등본은 인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 구분 | 제출서류 |
|---|---|
| 접 수 처 | 온라인 접수(https://shsi.ncsplus.co.kr) |
| 공통서류 (필수) |
|
| ※ 초본 발급 형태: 발급대상자(본인), 선택 발급(하단 별첨 참조) ➠ 필요정보 외 블라인드 처리 |
❑ 경력경쟁 *경력 · 재직증명서 상 해당 분야 경력이 확인되어야 인정 가능, 근무기간 · 담당업무 명시 必
| 구분 | 제출서류(공통서류 외) | |
|---|---|---|
| 직군·직급 | 직무 | |
|
개방형직위
(1급 상당) |
개발
(개발전문위원) |
|
❑ 공개경쟁
| 구분 | 제출서류(공통서류 외) | |
|---|---|---|
| 직군·직급 | 직무 | |
| 대체인력 | 수영보조 |
|
| 안내·사무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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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한경쟁
| 구분 | 제출서류(공통서류 외) | |
|---|---|---|
| 직군·직급 | 직무 | |
| 대체인력 | 안내·사무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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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수 및 계약기간
| 구분 | 내용 | |||
|---|---|---|---|---|
| 인사, 보수, 복리후생 등은 우리 공사 제규정 및 내부 방침에 따름 | ||||
| 보수 | 개방형직위(1급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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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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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근로수당 및 야간수당 별도 지급 | ||||
| 계약기간 | 개방형직위(1급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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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에 한하여 계약연장 가능, 총 계속근로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 대체인력 | 수영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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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휴직기간에 따라 상이 | |
| 안내·사무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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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
제한경쟁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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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안내사항 -
- 본 공고에 따른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어 기간 만료 후 고용 관계가 소멸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이며,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별도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5
(참고사항) 가산대상 및 채용우대 지원 자격
| [ 가산대상 ] | |||
|---|---|---|---|
| 구분 | 확인방법 | 우대사항(가산비율 등) | 비고 |
|
취업지원대상자
(일부 채용분야) |
국가보훈처 발급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해당 전형의 과락이 아니거나 합격 기준을 통과할 경우 적용 |
| [ 우대사항 ] | ||
|---|---|---|
| 구분 | 지원자격 | |
| 취업지원대상자 |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가산점 반영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 직무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을 시 가점 적용 점수로 평가
- 지원자는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및 해당 가점 비율을 사전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
- 가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공직유관단체 채용 관련 주요 유의사항」을 준용함
- 가산점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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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주요 안내사항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서류 적격심사, 면접전형 등 채용 절차 과정에서 응시자의 학력,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 또한 자기소개서 등에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임용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 신중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본회 채용의 다른 분야에 복수 지원은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등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누락, 허위기재, 연락 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허위기재로 인해 채용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NCS 기반 채용 직무설명서는 직업기초 능력에 의거 직무에 관한 통상적인 능력 단위와 직무수행 내용으로 채용 분야별 응시 자격에서 요구하는 관련분야의 직무내용이 우선시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 등록 및 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 여부 확인 후에 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
채용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므로 반환청구는 불가합니다. 아래 관련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조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가산점 부여 대상자는 입사지원서 제출 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분야 채용단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아니 선발할 수 있습니다.
- 근무지는 공사 업무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 공고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지원 분야 임용(예정)자의 중도포기 및 자격미달 등 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선발 시 면접전형(100%)을 근거로 하며,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관련 경력 및 자격 다수 보유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청탁, 압력, 뇌물수수 등을 통한 채용 비리가 적발된 비위 채용자에게 즉시 합격 취소,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우리 공사의 채용 응시를 제한합니다.
- 각 전형별 합격자 공고 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며 신청방법 및 대상, 기간 등 절차에 대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사항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의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 기타 채용 관련 궁금한 사항은 우리 공사 인사교육부(Tel: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