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2026년 제3차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보처 기간제근로자(청년인턴_장애) 채용공고
| 고용형태 | |
|---|---|
| 모집인원 | 1명 |
| 자격요건 |
ㅇ담당업무 : 자동차 온라인 대리 등록 등 행정업무 지원 ㅇ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ㅇ학력 : 제한없음 ㅇ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ㅇ기타제한 : 공고일 기준 취업중인자 지원불가 |
| 우대사항 |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합니다.(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함.)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가점은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부여하지 아니하며 다만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부여함. ※ 장애인 제한경쟁으로 운영되는 경우 장애인 가점을 적용받지 않음.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10.3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단 채용업무처리세칙 제7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ㅇ 선발기준
- (서류전형) 만점 중 40%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동점자 전원 합격 - (면접전형) 만점 중 60%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예정인원의 1배수를 선발, 동점자 발생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장애인, 여성, 청년) 순으로 선발 ㅇ채용 일정(접수처 : kotsa1.career.co.kr) : - 원서접수 : 7.2.(목)~7.17.(금) 오전 10시 마감 - 서류 합격 발표 : 7.30.(목) - 면접전형 : 8.4.(화)~8.6.(목) - 합격예정자 발표 : 8.18.(화) - 최종합격자 발표 : 8.24.(월) - 채용예정일 : 8.26.(수) ㅇ지원서 접수방법 :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처 : https://kotsa1.career.co.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 참조 |
기타 자격요건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합니다.(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함.)※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가점은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부여하지 아니하며 다만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부여함.
※ 장애인 제한경쟁으로 운영되는 경우 장애인 가점을 적용받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