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72호
채용분야 및 인원 : 총 17명
| 연번 | 채용방법 | 직군 | 고용형태 | 인원 | 근무지역 | 직위 | |
|---|---|---|---|---|---|---|---|
| 1 | 일반경쟁 | 일반직 | 일반계약직 | 휴직대체인력_9개월 (일반행정) |
1명 | 서울 | 사원 |
| 2 | 휴직대체인력_12개월 (일반행정) |
2명 | |||||
| 3 | 휴직대체인력_18개월 (일반행정) |
1명 | |||||
| 4 | 휴직대체인력_24개월 (일반행정) |
1명 | |||||
| 5 | 제한경쟁 | 상담직 | 무기계약직 | 심리·생활전문상담사 | 1명 | 제주 | 전문 상담사 |
| 6 | 일반계약직 | 휴직대체인력_6개월 (심리·생활전문상담사) |
1명 | 전남 | 전문 상담사 |
||
| 7 | 휴직대체인력_9개월 (심리·생활전문상담사) |
1명 | 서울동부 | ||||
| 8 | 휴직대체인력_13개월 (심리·생활전문상담사) |
1명 | 경남 | ||||
| 9 | 휴직대체인력_13개월 (심리·생활전문상담사) |
1명 | 대전 | ||||
| 10 | 휴직대체인력_17개월 (심리·생활전문상담사) |
1명 | 울산 | ||||
| 11 | 휴직대체인력_19개월 (심리·생활전문상담사) |
1명 | 경기북부 | ||||
| 12 | 휴직대체인력_5개월 (취업전문상담사) |
1명 | 경기북부 | ||||
| 13 | 휴직대체인력_8개월 (취업전문상담사) |
1명 | 대전 | ||||
| 14 | 휴직대체인력_9개월 (취업전문상담사) |
1명 | 서울북부 | ||||
| 15 | 휴직대체인력_12개월 (취업전문상담사) |
1명 | 경기남부 | ||||
| 16 | 휴직대체인력_14개월 (취업전문상담사) |
1명 | 충북 | ||||
| 합계 | 17명 | ||||||
- 각 분야 최종선발인원의 1배수 이내 예비합격자 선발 예정
- 상담직은 순환배치할 수 있음
- 휴직대체인력의 경우 채용 이전 휴직 인원의 휴직사유가 불가피하게 없어질 경우 미채용할 수 있음
채용분야별 업무 및 근무지
| 연번 | 직군 | 고용형태 | 업무내용 | 근무지역 | 주소 | |
|---|---|---|---|---|---|---|
| 1 | 일반직 | 일반계약직 | 휴직대체인력_9개월 (일반행정) |
|
서울 |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남북하나재단) |
| 2 | 휴직대체인력_12개월 (일반행정) |
|||||
| 3 | 휴직대체인력_18개월 (일반행정) |
|||||
| 4 | 휴직대체인력_24개월 (일반행정) |
|||||
| 5 | 상담직 | 무기계약직 | 심리·생활전문상담사 |
|
제주 | 제주시 도령로33 6층 (제주하나센터) |
| 6 | 일반계약직 | 휴직대체인력_6개월 (심리·생활전문상담사) |
|
전남 | 전남 목포시 용당로 304 2층 (전남하나센터) |
|
| 7 | 휴직대체인력_9개월 (심리·생활전문상담사) |
서울동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4길 11 6층 (서울동부하나센터) |
|||
| 8 | 휴직대체인력_13개월 (심리·생활전문상담사) |
경남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7 204호 (경남하나센터) |
|||
| 9 | 휴직대체인력_13개월 (심리·생활전문상담사) |
대전 | 대전시 동구 동부로 56-7 2층 (대전하나센터) |
|||
| 10 | 휴직대체인력_17개월 (심리·생활전문상담사) |
울산 | 울산시 중구 다운5길 34-3 (울산하나센터) |
|||
| 11 | 휴직대체인력_19개월 (심리·생활전문상담사) |
경기북부 |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336 3층 (경기북부하나센터) |
|||
| 12 | 휴직대체인력_5개월 (취업전문상담사) |
|
경기북부 |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336 3층 (경기북부하나센터) |
||
| 13 | 휴직대체인력_8개월 (취업전문상담사) |
대전 | 대전시 동구 동부로 56-7 2층 (대전하나센터) |
|||
| 14 | 휴직대체인력_9개월 (취업전문상담사) |
서울북부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127 4층 (서울북부하나센터) |
|||
| 15 | 휴직대체인력_12개월 (취업전문상담사) |
경기남부 | 경기 평택시 평택5로 65 (경기남부하나센터) |
|||
| 16 | 휴직대체인력_14개월 (취업전문상담사) |
충북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현중로 66 302호 (충북하나센터) |
|||
- 세부 업무내용 직무기술서 참고
- 상기 근무지 배치 이후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음
전형절차 및 합격인원
| 직군 및 고용형태 | 1차 서류전형 | ▶ | 2차 필기전형 |
▶ | 3차 면접전형 (최종선발) |
|
|---|---|---|---|---|---|---|
| 일반직_일반계약직 | 휴직대체인력_9개월 (일반행정) |
5배수 선발 | - | 1명 | ||
| 휴직대체인력_12개월 (일반행정) |
5배수 선발 | - | 2명 | |||
| 휴직대체인력_18개월 (일반행정) |
5배수 선발 | - | 1명 | |||
| 휴직대체인력_24개월 (일반행정) |
5배수 선발 | - | 1명 | |||
| 상담직_무기계약직 | 심리·생활전문상담사 | 10배수 선발 | 5배수 선발 | 1명 | ||
| 상담직_일반계약직 | 휴직대체인력_6개월 (심리·생활전문상담사) |
5배수 선발 | - | 1명 | ||
| 휴직대체인력_9개월 (심리·생활전문상담사) |
5배수 선발 | - | 1명 | |||
| 휴직대체인력_13개월 (심리·생활전문상담사) |
5배수 선발 | - | 1명 | |||
| 휴직대체인력_13개월 (심리·생활전문상담사) |
5배수 선발 | - | 1명 | |||
| 휴직대체인력_17개월 (심리·생활전문상담사) |
5배수 선발 | - | 1명 | |||
| 휴직대체인력_19개월 (심리·생활전문상담사) |
5배수 선발 | - | 1명 | |||
| 휴직대체인력_5개월 (취업전문상담사) |
5배수 선발 | - | 1명 | |||
| 휴직대체인력_8개월 (취업전문상담사) |
5배수 선발 | - | 1명 | |||
| 휴직대체인력_9개월 (취업전문상담사) |
5배수 선발 | - | 1명 | |||
| 휴직대체인력_12개월 (취업전문상담사) |
5배수 선발 | - | 1명 | |||
| 휴직대체인력_14개월 (취업전문상담사) |
5배수 선발 | - | 1명 | |||
-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해 차기전형 응시 가능
- 모든 전형의 합격자 선발은 6할 이상의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음
- 모든 전형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적격 심사로 전환
- 동점자, 서류전형 면제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할당, 피해자 구제 등은 배수 내 포함하지 않아 전형별 선발인원 변동 가능하나, 최종 선발인원은 변동 없음
- 각 분야 최종선발인원의 1배수 이내 예비합격자 선발 예정이며,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및 임용 3개월 내 퇴직시 예비합격자 채용 예정(단, 예비합격자 자격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유지되며 면접전형 6할 미만 득점한 부적격자는 미대상)
지원자격
| 구분 | 자격 요건 | ||
|---|---|---|---|
| 공통요건 |
|
||
| 일반직 | 일반경쟁 |
|
|
| 상담직 (심리·생활전문상담사) |
제한경쟁 |
|
|
| 상담직 (취업전문상담사) |
|
||
- 상기 자격 요건은 무기계약직 및 일반계약직 모두 적용되며, 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 취득 유효한 상태여야 함
- 북한이탈주민 응시자(제한경쟁 포함)의 경우, 공고일 기준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여야 함
- 학사 전공인정 기준 대학알리미(www.arcademyinfo.go.kr) 학과정보 표준분류 참조
- 결격사유
<재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단, 별도 규정에서 규정하는 특수직은 제외한다.
- 미성년자(18세 이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자를 제외한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의2.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됨
우대사항 및 가산점 기준
- 공통 우대사항(직원 채용관리내규 [별표 1-1] 기준)
| 구분 | 배점 |
|---|---|
| 국가유공자 등 (법정 가점 대상자) |
|
| 장애인 |
|
| 북한이탈주민 |
|
| 재단 청년인턴 (5개월 이상 수료자) |
|
| 비수도권 지역인재 |
|
- 우대사항은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단, 지원자격 요건 충족 및 비수도권 지역인재 할당, 직군별 자격증 가산점 부여는 별도 적용)
- 국가유공자 등 법정가점의 경우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금번 채용은 각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보훈 가점 미적용(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
- 직군별 가산점 부여 자격증
| 구분 | 가산점 부여 자격증 | 배점 |
|---|---|---|
| 일반직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 5점 |
| 정착지원전문관리사 | 5점 |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 3점 |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 2점 |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점 | |
| 상담직(심리·생활전문상담사) |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1급 | 5점 |
|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 5점 | |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 | 5점 | |
| 임상심리사 2급 이상 | 5점 | |
| 정신건강간호사 2급 이상 | 5점 | |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 5점 | |
| 상담직(취업전문상담사)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 5점 |
| 직업상담사 1급 | 5점 |
- 상기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은 무기계약직 및 일반계약직 모두 적용되며, 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 취득 유효한 상태여야 함
- 동일 명칭의 자격증은 가장 높은 점수 자격증 1개만 인정하며, 가산점은 최대 10점까지 인정
- 이외 자격증은 기재하더라도 평가하지 않으며, 가산점 미부여
- 추후 면접전형 대상자는 면접 당일 증빙서류 제출하여, 입사지원서 사실여부 기재 증빙
전형별 세부일정
- 일반계약직 : 일반직·상담직(심리·생활전문상담사, 취업전문상담사)
| 구분 | 세부 내용 | 일정 | |
|---|---|---|---|
| 채용 공고 |
|
2026.7.1.(수) ~ 7.16.(목) 18:00 |
|
| 1차 서류전형 |
서류심사 |
|
~2026.7.21.(화) |
| 합격자 발표 |
|
2026.7.22.(수) 18:00 |
|
| 2차 면접전형 |
사전 인성검사 |
|
~2026.7.23.(목) |
| 경험면접 |
|
2026.7.27.(월) ~ 7.28.(화) |
|
| 합격자 발표 |
|
2026.8.4.(화) 18:00 |
|
| 임용예정일 | 2026.8.11.(화) | ||
- 상기 일정/장소는 대내외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홈페이지 공지 및 안내 예정
- 무기계약직 : 상담직(심리·생활전문상담사)
| 구분 | 세부 내용 | 일정 | |
|---|---|---|---|
| 채용 공고 |
|
2026.7.1.(수) ~ 7.16.(목) 18:00 |
|
| 1차 서류전형 |
서류심사 |
|
~2026.7.21.(화) |
| 합격자 발표 |
|
2026.7.22.(수) 18:00 |
|
| 2차 필기전형 |
상담직 |
|
2026.8.1.(토) |
| 합격자 발표 |
|
2026.8.7.(금) 18:00 |
|
| 3차 면접전형 |
사전 인성검사 |
|
~2026.8.10.(월) |
| 경험면접 |
|
2026.8.13.(목) | |
| 그룹토의 |
|
||
| 합격자 발표 |
|
2026.8.21.(금) 18:00 |
|
| 임용예정일 | 2026.8.31.(월) | ||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대내외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홈페이지 공지 및 안내 예정
동점자 처리기준
| 구분 | 동점자 처리기준 |
|---|---|
| 서류전형 | 전원합격 |
| 필기전형 | |
| 면접전형 | 보훈대상자 > 장애인 > 필기전형 우수자(필기전형 없을 경우 서류전형 우수자) > 인성검사 등급 > 면접시험 우수자(평가요소 중 조직적합도 > 조직이해도 > 직무적합성 > 인성요소 합산 순으로 결정) |
근무조건(보수 및 복무) : 재단 제규정에 따름
| 직군 및 고용형태 | 주요내용 |
|---|---|
| 일반직 (일반계약직) |
|
| 상담직 (무기계약직, 일반계약직) |
|
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접수기간 : 2026. 7. 1.(수) ~ 2026. 7. 16.(목) 18: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마감 시간 이전 접수분만 유효
- 제출서류
- 모든 해당 서류는 면접전형 당일 지참하여 현장 제출 필수
- 제출서류는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의거하여 면접에는 활용되지 않으며 추후 합격자 검증시 활용
- 발급 유효기간 경과 및 내용 확인 불가 서류는 서류 미제출로 처리(단,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별도 검토를 통해 인정)
증빙 내용 제출 서류 법률에 의거한 우대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용도, 가점비율, 제출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기재 필수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2가지 모두 제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기본증명서(일반)
- 공고일 기준 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3년 이상 경과 확인
통일전담교육사
지원자- 통일부가 발급한 자격확인서/학력확인서 또는 국내 초·중등 교원 자격증 사본
재단 청년인턴 경험자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비수도권인재
졸업/재학 증명서- 최종학력(대학교 이하) 기준 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학교 및 직업교육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 직무 관련 학교·직업교육 이수에 대해 증빙 가능한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
자격증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사본
경력 증빙 관련
(2가지 모두 제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재직 사항일 경우 반드시 제출(근무기간, 주 40시간 상근, 수행업무, 직위 등 상세 기재)
- 각 경력(재직)증명서 상 경력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자격득실확인서 1종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블라인드 채용 안내
- 입사지원서상 사진, 나이, 성별, 학교, 학점, 주소 등 기재란 없음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시 개인 인적사항(학교명, 가족사항, 신체조건 등) 관련 내용 일체 기재 금지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등은 면접전형시 블라인드 처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 채용비리 피해자 :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서류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필기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피해자 특정 불가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서류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 필기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류시험 재실시
- (피해자 특정 가능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부정합격자 확정ㆍ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
-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기타 안내사항
- 채용 관련 문의는 채용 전용 홈페이지 내 Q&A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점사항은 관련 법규(지침 포함) 및 재단 자체 기준에 따라 시행 적용합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허위기재, 누락, 블라인드 채용 원칙 위배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입사지원서 내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입력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허위작성(제출서류와 대조 및 관계기관 사실여부 조회), 증빙서류 위변조 및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부정청탁 등의 채용비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에 대하여 응시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자격 검증, 경력 사항 확인 등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해당 검증 및 확인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 합격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채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출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생월일을 제외하고 생년과 뒷자리 7자리 번호를 반드시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전체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제출하여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규모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 각 전형별 결과발표는 상기 일자의 18:00 예정입니다.
- 합격자 발표 미확인(연락 불능) 및 임용 포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전형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서류 반환 및 파기
-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확정된 채용대상자를 제외하고, 제출한 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간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단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청구방법 : 재단 홈페이지 채용공고에 게시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양식)’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 반환방법 : 반환 청구를 확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비용 재단 부담)
- 서류파기 :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간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 파기 예정
- 기타사항 : 온라인으로 제출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은 반환 미대상
- 채용 이의신청 운영
-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접수방법 : 이메일(******@*******.***)로 제출
- 처리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타인의 합격 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정보 요구 등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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