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26년 하반기 통합 채용(일반직, 계약직(육아휴직 대체), 체험형 청년인턴)
| 고용형태 | 계약직, 정규직 |
|---|---|
| 모집인원 | 10명 |
| 자격요건 |
- 공통 1. 임용예정일 기준 우리 원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2. 농정원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체험형 청년인턴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 공고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채용 시 우대 등) 개정에 따라 제대군인 경우 응시연령 상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 - 2년 이상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공고마감일 기준 만 37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공고마감일 기준 만 36세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력한 제대군인: 공고마감일 기준 만 35세 2. 우리 원 청년인턴(체험형, 채용형) 근무경력이 없는 자 ○ 분야별 응시자격 - 일반직(신입), 계약직(육아휴직 대체): 해당 업무 분야의 자격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체험형 청년인턴: 학력·전공·성별 등 제한 없음 |
| 우대사항 | 취업지원 대상자(보훈),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결격사유 |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4.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비위 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받는 사람 |
| 전형절차/방법 | ○ 일반직(신입)
1. 서류전형
- 평가방법: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근거로 조직이해, 자기개발, 자원관리, 대인관계, 경험 또는 경력 평가 실시 - 선발인원: 응시자격 충족 및 평가위원 산술평균 점수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0배수 이내 선발 2. 필기전형 - 평가방법: NCS기반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정보관리+선택과목) 평가를 통해 기본적인 능력 및 자질, 전문 지식 등 심사 - 평가대상: 일반직(신입 분야 공통) - 과목 구성: 직업기초능력(NCS)+직무수행능력(필수과목(정보관리)+선택과목(농업, 행정) 중 택1) -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3. 면접전형 - 평가방법: 구조화된 면접을 통한 직업기초·직무수행능력 평가 - 집단면접(다대다 면접) 방식으로 직업기초(조직이해, 의사소통, 직업윤리),직무수행능력(직무전문성, 문제해결능력, 발전가능성) 평가 ○ 계약직(육아휴직 대체), 체험형 청년인턴 1. 서류전형 -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근거로 NCS 기반 평가 실시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2. 면접전형 - 구조화된 면접을 통한 직업기초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다대다면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