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채용 유의사항 안내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응시원서 내 사진, 출신학교, 출신지역, 연령, 성별, 가족관계를 기입하는 칸이 없으며,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명, 출신지역, 가족관계(학력, 지위, 재산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연령 등)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3에서 수집·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채용은 경력경쟁채용으로 평가에 필요한 경력(경험)사항에 대한 기업명 또는 공공기관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서 별도의 표기 없이 ‘공단’이라 함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의미합니다.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 채용분야 | 직급 | 채용인원 | 근무예정지 |
|---|---|---|---|
| 취업지원직(육아휴직대체직) | 기간직 | 1 | 경기동부지소 (경기도 광주시 예정) |
응시자격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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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취득한 자
- 직업상담사 2급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담당 예정 직무
| 채용분야 | 담당예정직무 |
|---|---|
| 일반직 취업지원직 (육아휴직대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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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구분 | 내용 |
|---|---|
|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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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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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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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정
| 구분 | 일정 | 비고 |
|---|---|---|
| 공고기간 | ‘26. 7. 1.(수) ~ ’26. 7. 16.(목) | 16일 |
| 접수기간 | ‘26. 7. 8.(수) 9:00 ~ ’26. 7. 16.(목) 18:00 |
9일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공고 |
‘26. 7. 23.(목) | |
| 면접시험 | ‘26. 7. 29.(수) | * 장소 : 법무보호교육원 |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 |
‘26. 8. 10.(월) | 15일 |
| 이의신청 | ‘26. 8. 10.(월) ~ ‘26. 8. 24.(월) | |
| 최종합격자 채용후보자 등록 | ‘26. 8. 12.(수) ~ ‘26. 8. 14.(금) | 3일 |
| 임용 | 2026. 9. 1. (화) |
- 채용 일정 및 장소는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각 전형단계별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채용사이트, 문자 등)
채용절차
| 서류전형(5배수) | ➡︎ | 면접전형 | ➡︎ | 임용 |
|---|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기회 부여
| 원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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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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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공단 채용사무 업무처리지침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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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
|---|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기준 | |
|---|---|---|---|
| 정량평가 | 자격사항 | 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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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사항 | 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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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평가 | 자기소개서 | 3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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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수행계획서 | 3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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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5배수)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 최저점수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 가산특전을 제외한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불합격
-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불합격
- 정성평가 평가척도
| 정성평가 평가척도 | |||||
|---|---|---|---|---|---|
| 배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35 ~ 31점 | 30 ~ 26점 | 25 ~ 21점 | 20 ~ 16점 | 15 ~ 11점 | |
- 성실성 위반·블라인드 위반 해당 시 불이익(감점 등)이 있을 수 있음
- 정량평가 평가척도
| 취업지원직 정량평가 평가 척도 | ||||
|---|---|---|---|---|
| 자격사항 (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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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점 | 10점 | |||
| 경력사항 (15점) |
2년 이상 | 1년 이상 2년 미만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 15점 | 13점 | 11점 | 9점 | |
- 경력이란?
- 경력이란, 특정 기관(조직)에 소속되어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 보수를 받으며 직업적으로 일한 이력을 의미
- 경력 증빙을 위한 서류(재직(경력)증명서, 4대보험 중 1개 자격득실확인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진위여부 확인 결과가 모두 일치하여야 경력으로 인정
- 응시자가 작성·제출한 경력에 대한 증빙 의무는 응시자에게 있으며, 증빙이 불가한 경우 허위 경력으로 간주함 (서류 미제출, 허위 작성에 대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되지 않는 겸직·시간제·외부강사 등의 경력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전일제 근로자가 아닌 경우 통상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을 환산함
- 재직(경력)증명서 상 직무 관련 경력에 대해 명확히 기재 되어야 함 (예) 담당업무 : ‘취업지원사업 업무 수행’, ‘장애인구직자 취업상담 업무’ 등)
- 경력사항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경력에 해당되는 기관(조직)에 경력 조회를 요청할 예정이며, 제출한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확인하여 허위로 확인될 시 불합격 처리함
【정량평가 유의사항】
- 자격사항
- 채용분야별 평가척도 내 명시된 자격으로 제한하여 평가 (발급기관이 명시되지 않은 자격증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발급된 국가 자격증에 한함)
- 직무관련 자격사항 중 최고 상위 자격증만 인정하며, 중복인정 불가
- 자격증명·직종·급수(등급) 등을 누락·오기재하여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
- 경력사항
- 직무 관련 자격 중 최초로 취득한 자격 취득일을 기준으로 근무 경력 평가
* 예) A 지원자가 직업상담사 1급(21년 3월 취득), 사회복지사 1급(24년 5월 취득) 2가지 직무 관련 자격을 지원서에 기재한 경우, 직업상담사 1급을 최초 취득 자격으로 인정 A 지원자가 타 자격증을 우선 취득하였으나 미기재한 경우 최초 취득 자격으로 불인정
- 직무 관련 근무 경력이 아닌 경우 평가에서 제외
- 시간제 근로의 경우 통상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기간 환산하여 평가하며, 주 근로시간 미입력 시 경력 환산 불가로 평가에서 제외
- 지원자가 작성·제출한 응시원서 내용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지원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작성한 내용에 대해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추후 면접전형 응시자에게 증빙서류 제출 요청하여 응시원서와 미일치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불합격 처리
- 직무 관련 자격 중 최초로 취득한 자격 취득일을 기준으로 근무 경력 평가
| 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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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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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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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정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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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격 기준 | 면접시험 점수(심사위원 평균점수)가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 ||||||||||
| 동점자 합격처리기준 |
※ 예비합격자 선정 기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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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특전(원서접수 마감일 ‘26. 7. 16. 기준)
| 구분 |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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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특전 관련 안내사항
- 가산특전의 경우 다른 가산특전과 중복 가능
- 가산특전은 서류전형 점수에만 적용
- 전형단계별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증빙서류 제출
| 제출대상 | 면접시험 응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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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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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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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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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위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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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내 기재한 사항에 대한 증빙 의무는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응시하기 전 증빙서류 발급가능 여부를 확인 필수
- 증빙서류 미제출·허위 또는 최초 작성한 내용과 달라 합격자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시험결과와 관계없이 최종합격자 선정에서 제외됨
예비합격자 운영
| 선발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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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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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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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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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합격자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두지 않음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절차
| 피해자 특정 |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
| 피해자 불특정 |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 구제절차 | 서류전형 단계 | 최종 면접단계 |
|---|---|---|
| 피해자분류 | ||
| 피해자 특정 | 해당 피해자 필기시험 기회 부여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 피해자 불특정 | 피해자 그룹 서류전형 재실시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응시자의 성별, 연령, 출신지역, 학력, 가족사항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자기소개서 등에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사항이 발견된 경우 모든 전형단계에서 해당사항은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음
-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체의 인사청탁을 받지 아니하며, 채용 관련 인사청탁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채용된 이후에도 인사규정에 의거 면직처리 될 수 있음
- 응시원서 등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허위내용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접수 및 합격 취소 등)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최종합격자는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되고, 등록 후 임용에 불응한 경우에도 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됨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가 합격취소, 등록포기, 임용포기 및 퇴사(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내)하는 등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함
- 본 공고사항에 없는 내용은 내부 규정 및 유권 해석으로 처리됨
- 공고된 채용계획은 공단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전형방식, 채용인원 등 최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면접시험 실시 5일 전까지 변경 공고함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으며, 공단 내부 사정에 따라 공고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발생 인지 시 내부규정에 따라 피해자 구체절차 진행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제출서류 보존기간 경과한 후 파기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퇴직일 또는 형(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공단 임용이 제한됨
- 채용증빙서류에 응시자가 거짓사실기입,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지원서 최종제출 이후에는 마감 기간내에도 수정 재제출이 불가하며 관련한 유선상담 및 수정지원을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 확인 후 제출바람
- 문의사항은 채용사이트 게시판 또는 공단 경기동부지소 채용담당자(☎***-****-****)에게 문의







